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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 입영 요건 강화..."뚱뚱하면 보충역"


입력 2015.08.27 18:19 수정 2015.08.27 18:19        스팟뉴스팀

징병검사규칙 개정,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정예 자원 입영토록

국방부가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게끔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키 175cm인 징병 대상자는 몸무게가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바뀐다. 현행 규칙은 전체 피부의 30% 이상으로 잡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5% 이상으로 변경한다.

백반증의 경우도 지금은 안면부의 50%를 넘어야 4급 판정을 받게 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 이상만 돼도 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바뀌고 청력장애의 4급 판정 기준도 56㏈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만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 적체 문제 해소, 현역 자원 정예화, 입대 후에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편의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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