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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경찰, 불안신경증· 우울증 치료 정황


입력 2015.08.27 16:27 수정 2015.08.27 16:28        스팟뉴스팀

경찰 "현재 병원에 박 경위 증상 여부 확인 중"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실탄을 발사해 의경대원을 숨지게 한 50대 경찰관이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실탄을 발사해 의경대원을 숨지게 한 50대 경찰관이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실탄을 발사해 의경대원을 숨지게 한 50대 경찰관이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박모 경위(54)가 불안신경증으로 월 1회, 수년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27일 전했다.

또 "불안신경증 등의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병원에 박 경위의 증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에 따르면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 불평이 심하거나 염세비관하는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에 대해 무기나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박 경위의 우울증세 및 치료 전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이 무기나 탄약 회수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반드시 회수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며 "경찰 내부에서 5년에 한번씩 직무적성검사를 시행하지만 증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응자를 구분해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평소 박 경위의 모습은 우울증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동료들은 박 경위가 운동도 하고 장난도 잘치는 등 성격이 밝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우울증세나 불안신경증 등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6일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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