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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모든 혐의 인정한다"


입력 2015.08.27 14:43 수정 2015.08.27 14:44        스팟뉴스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불구속기소 정 씨는 혐의 부인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 씨(52) 등 3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전 씨의 모습과 관련 메신저 캡처화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 씨(52) 등 3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전 씨의 모습과 관련 메신저 캡처화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 씨(52) 등 3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27일 열린 장 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장 씨 등 3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구속기소됐던 제자 정모 씨(26)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에게 인분을 먹이고, 둔기로 폭행했으며,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장 씨와 불구속기소된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의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사고 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전 씨를 취업시킨 뒤 전 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수할 때마다 폭행했다. 또 자신이 사무실을 비울 경우에는 제자들에게 전 씨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뒤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 씨는 이로 인해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병원 신세를 졌다.

장 씨 등 3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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