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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 남성, 휴게소서 검거


입력 2015.08.27 15:04 수정 2015.08.27 15:05        스팟뉴스팀

경찰,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서 용의자 검거·압송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가 붙잡혔다. 사진은 용인동부서 피의자진술조사실을 나서는 촬영자 최 씨의 모습.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가 붙잡혔다. 사진은 용인동부서 피의자진술조사실을 나서는 촬영자 최 씨의 모습.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가 붙잡혔다.

사건을 맡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전남 장성에서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모 씨(3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강 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며 "강 씨가 영상을 촬영한 최모 씨(27)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같다"고 전했다.

강 씨의 얼굴사진을 본 최 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촬영자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강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27일 오전부터 추적을 시작했다. 전담팀은 강 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낮 12시 45분께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촬영자 최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2014년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강 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총 4곳에서 여자 샤워실,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사고 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건당 30~6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에 대한 영장발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이달 중순께 해외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이트에 유포된 2개의 영상은 각각 9분 41초, 9분 40초짜리 영상으로, 샤워실 내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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