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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은 무죄, 대법원은 유죄


입력 2015.08.27 09:42 수정 2015.08.27 09:43        스팟뉴스팀

"병역법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2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며 "원심이 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악'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대상자인 안 씨는 2014년 3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이들에게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으며, 13일 수원지법도 종교적 신념으로 입대를 거부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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