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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빼빼로, 일본 제과업체 디자인 베꼈다"


입력 2015.08.23 11:49 수정 2015.08.23 11:51        스팟뉴스팀

법원 "제품 매우 유사해 모방제작한 것으로 판단"

세븐일레븐이 빼빼로데이를 맞아 '빼빼로조끼'를 특별 제작해 일선 점포에 배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세븐일레븐이 빼빼로데이를 맞아 '빼빼로조끼'를 특별 제작해 일선 점포에 배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가 일본의 유명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글리코)의 제품 디자인을 베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는 해당 상품을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수출할 수 없게 됐다. 또 현재 본점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3일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글리코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2012년 자사가 프리미엄 버전으로 출시한 '바통도르'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며 지난해 11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는 글리코의 '바통도르' 제품 출시 이후에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글리코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품 형태 및 상자 면의 배색과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유사해 글리코 제품을 모방해 제작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글리코와 롯데제과의 해당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 제품에 해당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며 "롯데제과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제과가 지난해 기획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는 '빼빼로'와 달리 현재는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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