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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시대 최고의 악질 갑질은 '내 자식 꽂아넣기'다


입력 2015.08.20 10:07 수정 2015.08.20 10:07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국회의원과 귀족노조의 자녀채용 갑질 점입가경

청년들 가슴에 박힌 못 빼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시급

'청년이여는미래'가 이번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녀취업 전화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벌개혁입니다'라는 플래카드 내용 대신 '아버지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의 전화 한통'이라는 내용을 담아 패러디했다. '청년이여는미래'가 이번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녀취업 전화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벌개혁입니다'라는 플래카드 내용 대신 '아버지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의 전화 한통'이라는 내용을 담아 패러디했다.

대한민국은 공정, 공평한 사회인가? 필자는 우리사회가 비록 출발점은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 치우침 없이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라 생각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일자리에 있어서도 공정한가? 그렇지 않았다. 현실은 청년들의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누군가의 갑(甲)질로 빼앗기고 있었다. 취업 청탁은 정보공유가 제한되어 있고, 인맥에 의존해왔던 과거 우리사회의 못된 관행인 줄로 믿고 싶었지만, 현대판 음서제는 여기저기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국회의원은 로스쿨을 졸업한 자녀가 지원한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결국 그의 딸은 채용되었다. 회사는 윤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는 했지만 취업 청탁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변명은 더 치졸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게 어떤 형태의 전화였든 자녀의 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자녀 채용 갑질은 일부 국회의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년퇴직자나 업무 외 상병으로 그만둔 조합원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에서 버젓이 우선 채용되고 있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기업들에서의 일이다. 사측이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개선하고 싶어도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쉽지 않았다고 한다. 단체협약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넣고, 노조 간부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할 동안 어떤 청년들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채용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국회의원, 귀족노조 등 부모의 일자리 금 수저 물고 태어나면 자녀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 국회의원 전화 한 통이면 능력과 관계없이 취업 합격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 또는 노동자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아 활동해야 할 사람들이 직위를 남용해 자신의 사익 먼저 챙기는 현실은 지금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청년들을 더욱 절망에 빠지게 한다. 노력보다 중요한 건 '백'임을 상기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모세대가 자라나던 청년세대에게 가르쳐왔던 건 정의와 공정함이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와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지도층의 갑질에 절망하고, 노동계 선배들의 내 것 지키기에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설 자리조차 잃었다. 이밖에도 연일 보도되는 채용 기회에서의 특혜와 뒷거래들은 청년들을 다시 한 번 더 좌절케 한다.

지금도 미래를 꿈꾸고, 노력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로 공부하고 일자리를 찾는 950만 청년들을 우롱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압력이든 뒷거래든, 편법이든 불법이든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갑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정책임이 분명하다. 청년들의 일자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이번 자녀 채용 갑질 사건은 노동개혁은 무엇보다 공정한 일자리를 핵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글/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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