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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롯데 임시 주총, 발행주식 3%만 있으면 소집 가능


입력 2015.08.04 21:14 수정 2015.08.04 21:15        스팟뉴스팀

임시주총서 이사해임, 특별결의 사항…출석 주주 3분의 2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지지 얻어야

일본 회사법상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약간의 우호지분을 규합할 경우 독자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신동주 전 부회장.ⓒ연합뉴스 일본 회사법상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약간의 우호지분을 규합할 경우 독자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신동주 전 부회장.ⓒ연합뉴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우호지분을 규합하면 독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회사법은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이면 누구든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약 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고준샤와 종업원 지주회가 각각 32%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주주를 끌어들이지 않아고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과 일부 우호 세력만 확보하면 임시 주총을 열수 있다는 의미다.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상정을 한다고 해도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시주총에서의 이사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 주주 3분의 2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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