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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계 명분이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입력 2015.08.04 17:00 수정 2015.08.04 17:03        스팟뉴스팀

"여성 목덜미, 등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 훈계로 보기 어렵다"

훈계의 목적이라도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 씨(51)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던 공장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19세와 20세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목 뒤를 주무르고 볼을 잡고 흔들었다. 또 허리를 팔로 휘감기도 했으며, 오른쪽 팔 윗부분을 주물렀다.

이밖에도 신 씨는 회사 이름으로 대여한 기계를 임의로 중고매매상에게 팔아넘겨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추행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개방된 장소에서 훈계한다는 의미로 짧은 시간 신체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신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19, 20세 여성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훈계의 명분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여성의 목덜미나 등,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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