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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입력 2015.08.04 15:48 수정 2015.08.04 15:54        스팟뉴스팀

"8월 중 예방교육, 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제도 재정비"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열렸다. 김 차관은 "시·도 교육청은 8월 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보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응체제도 재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가 열렸다. 김 차관은 "시·도 교육청은 8월 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보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응체제도 재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성폭력 교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은 8월 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보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응체제도 재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따라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방학이 끝나자마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연수도 실시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번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교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상담이나 치유 지원도 요구했다. 다른 교육청에는 교직원 간 성범죄를 축소·은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교육부는 교직원이 성범죄로 피해를 볼 경우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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