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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때문...'30분 지연 인출' 100만원 이상 낮춰


입력 2015.08.04 14:54 수정 2015.08.04 14:57        스팟뉴스팀

9월 2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제도 시행

금융권은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은행권은 9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금융권은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은행권은 9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100만원으로 낮춰진다.

금융권은 4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9월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연 인출시간을 30분으로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크게 낮췄다.

당초 금융권은 300만원 이상으로 기준액을 정했지만 사기범들이 3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해 기준을 낮췄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했더라도 시기범들이 30분 동안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시행한다. 이체에 지연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대책의 영향으로 5월까지 감소하던 금융사기 피해가 6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준금액 하향은 사기범들의 '금전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동화기기가 금융사기 확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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