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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비리' 민간위원 "공무원 간주 처벌"


입력 2015.08.04 11:35 수정 2015.08.04 14:42        스팟뉴스팀

행자부 "정부위원회가 신뢰받고 공정하게 운영되길"

앞으로 정부 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으로 간주해 업무상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 처벌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정무 위원회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받게된다.

각 정부 위원회는 위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기준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격이 비슷하거나 관계가 밀접한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가운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계속 다듬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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