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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 '무혐의'로...


입력 2015.08.04 11:36 수정 2015.08.04 14:49        스팟뉴스팀

심학봉 "서로 오해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도 사과했다"

경찰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했으나 심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했으나 심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했으나 심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소환해 피해여성 A 씨를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A 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 의원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려, 이르면 오는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심 의원 보좌진에게 유선으로 심 의원 출석 요구를 했고, ‘심 의원에게 전달해 시간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소환에 불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3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전화해 자진출두하겠다고 전했으며 오후 9시 30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심 의원은 조사에서 A 씨와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으며, A 씨의 신고 이후 A 씨를 만난 적이 있으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여성 A 씨는 7월 24일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2·3차 조사에서는 “심 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줬는데 순간적으로 기분도 나쁘고 그 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화가 나서(신고를 했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다”며 앞서 신고한 내용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은 ‘26일 A 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도 사과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7월 26일 심 의원과 A 씨 등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과 A 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볼 때 서로간에 충분히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신고한 사건 당일인 7월 13일날 심 의원과 A 씨 사이에 호텔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조사는 했지만 사생활 문제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품이 오고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금품이 오고 갔다하더라도 그 자체를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3일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적에서 제외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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