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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불공정 자사주 매각 막겠다"...'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8.03 17:48 수정 2015.08.03 17:51        스팟뉴스팀

"특정인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 안돼...공정성 확보해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3일 자사주 처분 시 모든 주주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3일 자사주 처분 시 모든 주주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3일 자사주 처분 시 모든 주주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게하는 '주식 평등의 원칙'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단,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기업에 처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수일가가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등 지배구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그룹의 최근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그룹이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며 개정 취지를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들이 지배구조를 다지기 위해 불공정하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문제 등을 해소, 거래의 공정성을 다지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기업 합병에 따른 주주의 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할 때 2개월 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불법이익환수법' 등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관련 법안을 수차례 발의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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