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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부-변호인 동기 논란 이완구 사건 재배당


입력 2015.08.03 17:49 수정 2015.08.03 17:50        스팟뉴스팀

전관예우 막기 위한 재배당 활성화 나선 이후 처음 내려진 조치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되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되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판부와 변호인 간 연고관계로 전관예우의 우려가 일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등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총리 사건의 경우 사건을 맡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와 이 전 총리 변호인 사이에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가 있었다”고 했으며 “김 전 처장 사건 역시 해당 사건 재판부와 고교 동문인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부를 재배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전 총리의 사건은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장준현)에, 김 전 처장 사건은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각각 재배당됐다.

이번 재배당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재배당 활성화에 나선 이후 처음 내려진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지난달 20일 고교동문, 대학 동기,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법원 행정처 등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등의 관계가 있을 때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앞으로도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3일 변호인 선임을 철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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