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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모자'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입력 2015.08.03 15:00 수정 2015.08.03 15:02        스팟뉴스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체포영장 기각 사유 공개할 수 없다"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 30일 무속인 김모 씨(56)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검은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체포영장 기각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인 이 모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비롯해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한남동 빌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도 확인되지 않아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한 체포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현재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 씨는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정서적 학대행위, 형제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박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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