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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성추행, 국민 상식 따라 출당 불가피"


입력 2015.08.03 10:39 수정 2015.08.03 11:45        박진여 수습기자

“우리 당 의원이라고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이야말로 당내, 정치권 반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이야말로 당내, 정치권 반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대구에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며 새누리당이 또 다시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과 관련, 당을 바로잡고 정치권을 혁신하는 데는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금껏 새누리당 성추문 사건 관련) 같은 당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봐주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당내 반성과 동시에 정치권 공직자 전반에 대해 엄격한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초선 의원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억압을 행했다고 하면 당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40대 여성의 (조사 중) 진술이 달라져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하 의원은 “경찰이 진술이 달라졌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최소 성폭행 없이 단순 성관계 정도만 있었다고 해도 즉 법적으로 무혐의가 나도 이것이 정치 도의적 측면이나 국민 상식에 따라 당내에서는 출당 등 중징계가 불가피 하다”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잘못이 있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 처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하 의원은 “당헌 중 제4조를 보면 국회의원 품위유지가 있는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고, 21조에 성희롱 관련 조항에서는 당원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같은 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당 차원에서 즉각 진상조사 작업에 들어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우리 당 의원이라고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황은성 안성시장의 식당 종업원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서장원 전 포천시장의 선거 운동원 성추행 등 연이은 성추문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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