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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4일 국무회의서 결정


입력 2015.08.03 11:24 수정 2015.08.03 11:26        스팟뉴스팀

광복 70주년 및 내수진작이 주요 이유...법정공휴일과는 달라

정부는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광복 70년 주제어 및 엠블럼 선포식'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합창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는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광복 70년 주제어 및 엠블럼 선포식'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합창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는 광복 70주년 기념과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이유에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점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에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박근혜 주재로 열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무위원들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고 이날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이 쉰다. 한편,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정한다면 회원사들에도 휴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유일로 지정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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