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전세버스 계약 전 차량연식·음주운전 경력 공개


입력 2015.08.02 16:28 수정 2015.08.02 16:30        스팟뉴스팀

국토부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마련

국토교통부가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전세버스 계약 전 차량 연식과 운전사의 음주운전 경력 등 정보공개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8월 초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 버스회사는 계약 전 보유차량들에 대한 최초 등록일과 보험가입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및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교육이수 여부 등 정보 일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버스회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 제작증도 제출하도록 해 '버스 연식조작'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입버스는 전세버스 운행에 투입할 수 없도록 입찰을 제한한다.

지입버스는 버스를 실제 소유한 기사들이 회사에 소유권을 빌려주고 영업하는 형태다.

지입차량은 사고발생시 버스 운전사와 회사가 책임과 보상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임에도 현재 전세버스의 약 40%가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입찰 공고부터 지입차량 투입 금지를 명시하고 만약 지입차량을 몰래 투입하면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학교 등 공공기관 계약에 먼저 적용하고 12월 말부터는 민간 영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