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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될 듯…모레 각의 안건 상정


입력 2015.08.02 16:06 수정 2015.08.02 16:16        스팟뉴스팀

11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전망

관공서는 법적 공휴일...민간부문은 자율결정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돼 11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제 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4일 국무회의에서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아직 최종적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진행된 뒤에는 행정자치부 등에서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부문은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동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환경 여건 등의 이유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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