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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권유로 제트스키 타다 부상 당해도 본인 책임


입력 2015.08.02 15:13 수정 2015.08.02 15:22        스팟뉴스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기각..."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

다른 이의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탔다가 부상을 입어도 권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이모씨가 반모씨를 상대로 5800만원을 내놓으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서 반씨로부터 운전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운전하다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양 무릎,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다.

이 씨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는데 반 씨의 권유로 운전하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운전방법에 대한 설명 대신 보호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트스키를 탄 것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권유자인 반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두 사람이 제트스키 강습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어서 반씨에겐 안전과 보호, 감독 의무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반씨가 보호장구 착용을 방해한 것 역시 아니라고 했다.

차 판사는 "사고는 원고가 제트스키를 20여분 정상 운전하다가 계류장 부근에서 감속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제트스키 소유자인 배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트스키 파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가 1800만원을 분할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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