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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논란 국회의원 "절대 사실 아니다"


입력 2015.08.02 15:03 수정 2015.08.02 15:54        스팟뉴스팀

성폭행 여성 처벌은 원치 않아...경찰 조사 방식 놓고 논의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A의원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의원은 "인격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전혀 폭행은 없었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항변한 뒤 "누가 언론에 흘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해당 여성은 "A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나를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며 같은 달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애초 "A의원이 수차례 전화를 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A의원이 체크인하는 장면과 여성이 드나든 장면이 녹화돼 있고 두 사람 간 전화 통화기록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추가 조사에서 "성관계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성폭행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애초 진술을 바꾸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고 여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의원을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의원 주장처럼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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