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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화물기 추락조사 종결…영구미제로 남아


입력 2015.08.01 10:28 수정 2015.08.01 10:58        윤정선 기자

조사위원회 "화재 원인 밝힐 수 있는 물리적 증거 없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잔해 인양작업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잔해 인양작업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4년 전 제주 해상에서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위험물이 실린 팔레트 또는 그 근처에서 화재가 시작되고 빠르게 확산해 억제할 수 없었고, 기체 일부가 공중에서 분해돼 추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물리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사고 기여요인은 화물실에 인화성 위험물질인 감광액, 페인트, 부식성액체, 리튬이온전지가 하나의 팔레트에 실린 점이다. 다만 어떤 원인으로 발화가 시작됐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아울러 능동적 진화시스템이 장착돼 있지 않아 대규모 화재를 피하기 어려웠다.

지난 2011년 7월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상하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991편 화물기(B747-400F)는 화물실 화재로 제주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꿔 비행하던 중 오전 4시11분께 제주공항 서쪽 130㎞ 해상에 추락했다.

당시 화물기가 전파하면서 잔해는 가로 3㎞, 세로 4㎞ 해상에 흩어졌다.

기장 최모(52)씨와 부기장 이모(43)씨 시신은 석 달이 지난 같은 해 10월30일 수습됐다. 당시 조종사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다.

한편 조종사 중 1명은 사고 발생 한 달 전부터 7개 보험에 가입해 사망 수령액이 30억원대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조사에서 화물기를 인위적으로 추락시킨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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