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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봐


입력 2015.07.31 17:36 수정 2015.07.31 17:38        스팟뉴스팀

8월 1일부터 고액, 장기 체납자는 진료비 모두 본인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의 기준을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의 기준을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고액 체납자들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 체납'의 기준은 기존대로 6회분(6개월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경우다.

따라서 장기, 고액 체납자료 분류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이용시 진료비 모두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급여 대상자'는 1494명(작년 7월 1일 기준)에서 2만 7494명으로 18.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다시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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