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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 2라운드 해임 지시서 효력은 있나?


입력 2015.07.31 06:00 수정 2015.07.31 18:36        박민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해임 관련 부친 지시서 공개'

한국 롯데그룹 측 "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30일 공개한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 사인이 담긴 지시서. KBS 뉴스 화면 캡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30일 공개한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 사인이 담긴 지시서. KBS 뉴스 화면 캡처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형제간 다툼이 갈수록 진실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은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였다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효력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30일 국내 한 언론을 통해 동생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은 자신의 쿠테타처럼 보였지만 모두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26일) 작성한 것이라고 밝힌 지서서 2장을 공개했다.

한 장에는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직위해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다른 한 장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 등 4명을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과 임원으로 임명하라는 내용이 서명과 함께 기재돼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한 한국 롯데그룹이 제기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건강하며 판단력도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이 지시서로 이사들을 해임시키려 했으나 이사들이 불복하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며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킨 신동빈 회장의 행위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롯데홀딩스 임원 인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 상법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시서는 무효”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한 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신 총괄회장 지시서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특히 지난 27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이사 해임 역시 정식 이사회를 통한 게 아닌 인사담당자에게 구두 지시여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은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시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친인척들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해 유도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신 총괄회장이 문서에 서명 대신 도장을 찍었지만 이번 해임 지시서에는 서명이 담긴 것으로 그가 뚜렷한 판단능력으로 행한 인사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 총괄회장의 서명이 담긴 지시서 효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롯데 고위 인사는 창업 이래 신격호 총괄회장이 대부분 결정해 왔다는 점에서다. 특히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이 승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지시서 효력은 향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열릴 주주총회에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두 형제의 모친이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인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88) 여사가 30일 한국에 입국, 이어 신동빈 회장도 31일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오너 가족 일가가 다 모인 만큼 가족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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