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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가족위 "당사자보상 협상이 우선"


입력 2015.07.30 19:23 수정 2015.07.30 20:17        김유연 기자

공익법인설립 등 보상원칙·보상액·법인 이사회 등 이의제기

"보상대상자가 삼성전자와 직접 보상협상...미타결사안만 건강재단 등서 다뤄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등 협상 3주체와  만나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등 협상 3주체와 만나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30일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보다는 당사자 협상이 우선"이라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수정 제의했다.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가대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조정위가 훌륭한 권고안을 제시해주셨지만 3가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가대위가 제시한 수정안은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 △권고안 제 5조 중 보상액 △제2조의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 등이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에서 기부한 1000억원을 포함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금을 토대로 공익법인을 설립,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가대위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른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가대위는 '당사자협상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가대위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보상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해 보상문제를 매듭짓되, 그 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했다.

보상금 기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정액으로 책정된 사망자 보상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와 관련, 가대위는 “협상의 주체인 가대위,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대위는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정위는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등 7곳으로부터 한 명씩 추천받아 발기인을 구성하는 안을 제의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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