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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입력 2015.07.30 17:21 수정 2015.07.30 17:23        스팟뉴스팀

진술 진위는 판단하지만 법정서 직접적 증거 인정은 안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가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 들어서는 피의자 박 씨의 모습.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가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 들어서는 피의자 박 씨의 모습.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82)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박 씨는 30일 오후 2시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 조사관의 주도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는 3~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했으나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는 응한 것이다.

박 씨 진술의 진위는 각 질문에 대한 폴리그라피의 변화 추이로 판명된다. 조사가 끝난 후 심리분석관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지만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상주지청 진술녹화실에는 박 씨 측의 변호인인 윤주민 변호사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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