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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 잔고 바닥


입력 2015.07.30 17:06 수정 2015.07.30 17:08        스팟뉴스팀

지금까지 총 12차례 224명에게 벌금 대출 해줘...

무이자, 무담보로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30일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며 "마지막 대출이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장발장은행' 홈페이지 캡쳐 무이자, 무담보로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30일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며 "마지막 대출이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장발장은행' 홈페이지 캡쳐

벌금 낼 형편이 안돼 교도소 노역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에게 무담보·무이자로 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은행'이 잔고가 없어 대출이 힘든 상태에 놓였다.

장발장은행은 30일 "장발장은행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다.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통해 12차 대출이 마지막 대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2차례, 224명에게 총 4억 3200여만원의 대출을 진행한 장발장은행은 오전 11시까지 1435명의 개인, 단체, 교회 등으로부터 3억 9500여만원의 성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잔금이 많지 않아 다음 대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가 벌금제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전개한 <43,199> 캠페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담보·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줘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 수를 줄이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199는 2009년 기준 1년에 벌금형 선고를 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의 수다.

한편, 현행법상 벌금 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 납부하지 못하면 일당을 계산해 벌금 액수만큼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한편, 장발장은행의 벌금 나눠내기, 벌금 납부기한 연장, 교도소 구치소 대신 사회 노역, 소득에 비례한 벌금 등의 제도적 개선을 제안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는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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