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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위증 혐의' 권은희 검찰 출석..."허위 아니다"


입력 2015.07.30 16:04 수정 2015.07.30 16:05        스팟뉴스팀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최선 다하겠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30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30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검찰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권 의원이 법정에서 고의로 허위증언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권 의원은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의 축소·은폐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조사를 받게 된 심경에 대해서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진 데 대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제 앞으로 사건이 돌아왔는데,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2014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권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모해위증죄)로 고발했다.

모해위증죄는 법정 증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당시 권 의원은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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