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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100% 돌려드려요" 먹튀 설계사에 소비자 '분통'


입력 2015.07.29 17:29 수정 2015.07.29 18:04        김해원 기자

불법 카드 설계사들 연회비 100% 페이백으로 현혹

먹튀 설계사, 개인정보 노출 등 소비자 피해 주의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PP카드에 대한 문의를 올리자 일 분도 채 되지 않아 수십개의 쪽지가 쏟아졌다. ⓒ데일리안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PP카드에 대한 문의를 올리자 일 분도 채 되지 않아 수십개의 쪽지가 쏟아졌다. ⓒ데일리안

“연회비 100% 무료 PP카드 입니다.”

최근 신혼여행을 앞둔 박 모씨(34·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40만원이 넘는 고가 PP(Priority Pass)카드의 연회비를 100% 제공해준다는 쪽지를 받았다. 평소엔 쓸 일이 없는 고가의 카드지만 공항 라운지 이용 등 다양한 혜택과 연회비까지 무료라는 말에 덜컥 카드 발급을 서둘렀던 박 씨는 결국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박 씨는 “카드가 나오고 나서는 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카드사로 전화를 해봐도 '퇴사를 해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이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휴가철을 맞아 연회비를 지원해준다고 현혹한 뒤 카드만 발급하고 잠적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설계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PP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20~40만원으로 일반 카드에 비해 고가로 책정돼 있어 가입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신혼여행을 앞둔 예비부부들이나 휴가철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고가의 연회비를 지불하는 대신 공항 라운지와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PP카드는 인기다. 대부분 연회비로 가입을 망설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를 100%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는 홍보로 카드를 발급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실제로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PP카드에 대한 문의를 올리자 일분도 안 돼 연회비를 100% 제공해준다는 쪽지 수십 개가 쏟아졌다. 대부분 불법 카드 모집인들이다.

연회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은 불법일뿐더러 카드만 발급해놓고 연회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설계사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식 설계사에게 연회비를 돌려받더라도 이는 결국 카드 결제 수수료, 카드론 이자 상승 등 소비자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한 신용카드 모집인들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연회비 제공 등은 결국 신용카드사의 영업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전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불법 모집인들의 활동으로 카드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직접 고용한 설계사가 아닌 여러 가지 카드를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외 다른 카드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타사카드모집)는 현행법 위반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내부에서 현장 모니터링 등 자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불법 설계사들로 인해 카드사 전체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 된다"며 "또한 불완전 판매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도를 통해 카드사의 출혈경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카드모집인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연회비의 10% 내에서만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수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카드모집인들의 불만도 크다. 카드 모집인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모집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실물 카드가 줄어들면서 카드모집인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토로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이 모바일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카드 모집인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근의 출혈 경쟁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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