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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이통장 발행 관행 없앤다..."미발급시 인센티브"


입력 2015.07.29 15:39 수정 2015.07.29 15:41        스팟뉴스팀

2015년 9월부터 3단계에 걸쳐 '종이통장 미발행' 장려

금감원은 29일 종이통장 미발행 원칙이 담긴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3단계에 걸쳐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점차 없앨 예정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금감원은 29일 종이통장 미발행 원칙이 담긴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3단계에 걸쳐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점차 없앨 예정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에서 종이통장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2020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비용 일부를 고객이 부담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종이통장 미발행 원칙 내용이 담긴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단계적으로 없애려는 주요 원인으로 '금융 전산화'를 꼽았다. 또한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을 시 수수료(연간 60억원)를 내야하고 통장 분실 시 금융범죄 노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회사의 종이통장 발행에는 제작 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계산하면 1개당 5000~1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신규 예금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3800만개로 82.6%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종이통장을 없애는데 3단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단계 조치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신규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 고객 또한 재발행 시 의사를 물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로는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 서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2단계로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시에는 발행해 주기로 했다.

3단계는 2020년 9월부터는 2단계 원칙을 유지하고 종이통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통장발행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원하는 고객에는 전자통장,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해 주고, 금융사가 종이통장 없는 금융상품을 적극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박세춘 부원장은 "100여 년 지속된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사라지고 수년 내에 무통장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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