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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브로커' 정체, 괌 추락사고 유가족대책위원장


입력 2015.07.29 12:01 수정 2015.07.29 12:04        스팟뉴스팀

괌 추락사고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 받았다가 구속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을 당시 조 전 사장을 잘 돌봐달라고 청탁한 한진그룹 쪽 브로커가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은 인물이었음이 드러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을 당시 조 전 사장을 잘 돌봐달라고 청탁한 한진그룹 쪽 브로커가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은 인물이었음이 드러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을 당시 조 전 사장을 잘 돌봐달라고 청탁한 한진그룹 쪽 브로커가 단순 브로커가 아닌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한진그룹 쪽 브로커로 구속된 염모 씨는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의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바 있다.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염 씨는 사고발생 한 달만에 발족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1997년 12월 괌 추락사고 유족 43명은 염 씨를 포함,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중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염 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의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998년 4월 염 씨 등 간부 3명과 심 부사장은 구속됐다.

당시 염 씨 등은 유가족 대책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과정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로 염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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