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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 금품 수수 의혹' 박기춘 "구차하게 변명 않겠다"


입력 2015.07.29 11:26 수정 2015.07.29 11:28        스팟뉴스팀

쟁점은 제공받은 금품 성격...대가성일 경우 뇌물수수 혐의 적용

분양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9일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금품거래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왜 했는지, 대가성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분양업체 I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안마의자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받은 금품을 김모 씨에게 돌려주려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를 도운 박 의원의 측근 정모 씨는 증거 은닉 혐의로 20일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19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건설사업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하는 김 씨를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따라서 검찰이 집중하는 부분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의 성격이다. 쟁점은 김 씨가 정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사업상의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인가이다.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박 의원에게는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수뢰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면 박 의원이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 추가 조사의 필요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 이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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