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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늦게 받자" 국민연금,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입력 2015.07.29 11:51 수정 2015.07.29 11:53        스팟뉴스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1개월 마다 0.6% 이자 얹어줘

29일부터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부분적으로 선택해 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9일부터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부분적으로 선택해 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부분적으로 선택해 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29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시행하던 '전체 연기연금제도'에 '부분 연기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연금을 연기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수급권자의 욕구를 반영한 조치다.

'연기연금'이란 65세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더해 노령연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전체 연기연금'을 이용하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해 수급자들에게 부담이 됐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부분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급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1~5년 뒤인 62~66세에 연기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만 60세(1952년생 까지 기준)에 달해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 하고, 10년(12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등의 조치로 가입기간을 확보해야한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수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이었지만 2011년 2029명에 이어 2012년 774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지면서 좀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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