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선거 때 지역 감정 조장하면 최대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8 20:38 수정 2015.07.28 20:39        스팟뉴스팀

국회 정개특위 소위 14개 안건 의결…오픈프라이머리 등은 양당 간사 협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비하하는 등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당선무효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이나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개특위 소위는 이날 당선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타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위 보도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위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사항에서 '인격'을 삭제하는 대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와 '가족관계' 항목을 추가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들은 향후 정개특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소위는 이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현안은 다루지 않았다. 대신 양당 간사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내로 협의하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