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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1일 왕따' 논란 교사 전출 불가피하다"


입력 2015.07.28 16:48 수정 2015.07.28 16:49        스팟뉴스팀

해당 교사 사과 및 전출·징계, 학교장 공식 사과 등 조치 취할 방침

'1일 왕따'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에 대해 전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당국 관계자와 해당 학교 교장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1일 왕따'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에 대해 전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당국 관계자와 해당 학교 교장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초등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 등을 왕따로 지정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1일 왕따’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에 대해 전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28일 아동상담전문가와 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학부모 대표 5명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교사의 전출 등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음을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왕따’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교사가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왕따'라는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해당 교사가 자신의 비교육적인 행동과 학부모 확인 방문 직후 학생들을 다그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사에게 담임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출 및 징계와 같은 학교 차원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교장의 대처에 대해서는 “1일 왕따라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도 학교 차원에서 관련사실 확인 또는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 마련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학교장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의 사과 및 전출·징계, 학교장의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신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추진하고 학생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당국은 사과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일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 등을 왕따로 지정하는 이른바 ‘1일 왕따’ 제도를 운영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일 왕따’로 지정된 학생은 하루 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선 안 되며, 다른 학생들도 해당 학생에게 말을 걸어선 안 된다. 점심시간에도 5분 안에 식사를 마친 후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 한다. 이에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와 전출을 요구해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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