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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 50만원, 장애인 구역 주차는?


입력 2015.07.28 14:46 수정 2015.07.28 14:49        스팟뉴스팀

29일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10만원, 밖은 50만원...형평성 논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29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29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29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나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복지부의 시행형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주변’에 주차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 아닌 ‘주변’에 평행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이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연 ‘안’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아이디 ‘topg****’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밖에 주차하면 50만원? 안에 주차하면 10만원? 그럼 어느 바보가 밖에 주차하겠나...불법 주차가 판을 치겠구만...”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불법 주차를 유도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ghdc****’은 “텅텅 빈 장애인 주차구역,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놀리고 있는 구역~그리고 진짜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현실~복잡한 일반인 주차구역, 과태료 높일 것이 아니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해~”라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 아이디 ‘cho9****’은 “과태료 올리면 뭐하냐 단속이 중요하지. 수백 개의 마트, 공공건물, 아파트 주차장 등 엄청난 주차장을 누가 단속하지. 단속요원이 오만명은 있어야 가능하겠네”라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단속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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