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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미라 사건' 아내, 죽은 남편 퇴직금 등 2억 '꿀꺽'


입력 2015.07.28 11:31 수정 2015.07.28 11:33        스팟뉴스팀

검찰,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지난해 사체유기 혐의는 '무혐의'

'방배동 미라' 사건의 당사자 조모 씨가 남편이 숨진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SBS뉴스 캡처화면. '방배동 미라' 사건의 당사자 조모 씨가 남편이 숨진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SBS뉴스 캡처화면.

7년 동안 남편의 시신을 집에 보관한 이른바 ‘방배동 미라 사건'의 당사자 조모 씨(47)가 이번에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27일 사기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남편 신 모 씨가 간암으로 숨진 2007년 4월 이후 2009년까지 남편이 근무했던 환경부로부터 급여와 휴직수당 7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조 씨는 2008년 11월 환경부 명예퇴직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명예퇴직원을 대신 제출하러 왔다“”며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000여만원 등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 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14년 12월 서초구 방배동 조 씨의 자택 거실에서 이불에 덮인 신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깨어나기를 기대했다”고 진술했으며 조 씨를 포함해 자녀들도 7년 넘게 신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 씨는 2014년 2월 숨진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당시 조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했으나 시신이 특별한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정도로 보존된 만큼 사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조 씨의 동업자가 조 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아이디 ‘all4****’은 “남편의 죽음을 믿지못해서 그런 것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안타깝긴 하지만 이해는 안된다. 글구 명퇴 신청서를 타인이 제출하는데 본인과 통과확인도 안했다는게 어이없기도하다”며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환경부를 지적하는 의견을 게재했다.

네이버 아이디 ‘sjwj****’은 “방배동 미라보다 미라한테 휴직 급여주는 정부가 더 무섭네...”라고 했으며 네이버 아이디 ‘song****’도 “허술하다 허술해...공무원 휴직제도가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보여주는 사례구만...”이라며 정부의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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