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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정…이달 말부터 적용


입력 2015.07.28 09:19 수정 2015.07.28 09:35        박민 기자

7월말 도담~영천 노반공사부터 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을 개정해 이달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기존에 업체별 시공실적 계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을,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꿔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업체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항목을 신설하였고,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중소 또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더라도 감점이 되지 않도록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손질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업체도 공동도급참여를 쉽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가격심사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입찰금액 만점구간을 변경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가심사에도 감점범위(±15% → ±18%)를 확대 적용해 적정한 낙찰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개정을 건의했떤 시공실적심사 기준은 입찰자의 40%를 만점업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만점업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실적이 적은 중소업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 방지와 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개정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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