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등 순기능 더 많다고 판단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은 확대 방침
주택담보대출비융(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1100조원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순기능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 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내년 7월 말까지 연장된다. DTI도 전 금융권에서 60% 적용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LTV·DTI 규제 완화는 연장하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된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된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