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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집행, 세월호 기준 따로 보수단체 기준 따로?


입력 2015.07.27 17:26 수정 2015.07.28 09:02        목용재 기자

예수재단 행정대집행, 세월호 천막엔 "변상금 검토 안해"

법조계 "사례따라 오락가락? 법치행정 원칙 기준 있어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24일 서울시청 정문. 이 자리에는 보수성향의 종교 단체가 장기간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서울시 측이 이 단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해 책상과 의자 등을 강제 철거했다. ⓒ홍효식 기자 지난 24일 서울시청 정문. 이 자리에는 보수성향의 종교 단체가 장기간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서울시 측이 이 단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해 책상과 의자 등을 강제 철거했다. ⓒ홍효식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과 서울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보수 성향의 종교단체에 대해 차별적인 법 집행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성향의 종교단체가 허가 없이 장기간 서울 광장의 부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 측이 광화문 광장에 허가 없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법 집행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장기간 자리 잡고 있던 ‘예수재단’이라는 보수 성향의 종교단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예수재단 측이 설치해 놓은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모두 강제 철거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해당 단체 측에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을 2015년 5월 8일까지 철거하도록 했지만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에서 부득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한다”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지난 24일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광장에 집회신고를 한 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집회신고만 하고 아무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서울광장 부지를 이용했다. 특히 의자와 책상 등을 설치에 대해서는 사용신고도 없었다.

이에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 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용신고를 반드시 해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네 식이었다. 변상금을 지난 4월부터 부과하도록 했고 지금현재 해당 단체는 1128만 4000원 가량의 변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광화문에 18㎡ 부지에 지난 해 7월부터 자리 잡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 천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사용료는 1㎡당 시간당 10~20원이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사용료의 30%가 가산된다. 여기에 세월호 천막동은 사전 신고 없이 설치돼 변상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세월호 천막은 지난해 7월 14일 허가 없이 설치돼 이에 따라 서울시 측은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 부과돼야 하는 변상금을 250~3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심관리팀 관계자는 본보에 “현재 광화문 광장에 유가족들이 친 천막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천막이 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쳐 놓은 천막에만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변상금 부과와 관련, 몇차례 부과 계획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제 부과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모든 변상금 부과와 관련, 행정대집행 행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바는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천막이 합법, 비합법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 천막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 상황인데 이와 관련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는 저희 입장에서 검토해본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까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측에 천막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유가족 측의 천막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조치를 취하기는 애매하다는 의미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 종교단체와 세월호 천막에 대한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현재 서울광장은 서울시 행정국 총무과에서,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본보에 “법 원칙상 세월호 유가족의 천막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돼야 한다. 변상금은 어떤 사후조치 내지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모순되는 부분은 어떤 사례는 조치를 하고 어떤 사례는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사례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한다면 법치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법치 행정은 대상에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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