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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수혜 '익산 택시사건' 공소시효 폐지될 듯


입력 2015.07.27 17:55 수정 2015.07.27 17:57        스팟뉴스팀

'태완이법' 내달 8일 공포 예정...'하루' 차이로 재수사 가능해져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2008년 8월 10일에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재심 결과에 따라 폐지되며 재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모씨가 27일 사건 현장인 익산시 왕궁면 한 저수지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2008년 8월 10일에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재심 결과에 따라 폐지되며 재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모씨가 27일 사건 현장인 익산시 왕궁면 한 저수지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재심 결과에 따라 폐지될 전망이다.

2008년 8월 10일에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범인이 잡히고 3년 뒤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검거되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당시 16살 최모 씨(31)는 2010년 만기 출소 후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항고,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서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공소시효가 8월 9일로 끝나 진범을 잡기 힘들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00년 8월부터 2008년 이전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에 한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사건은 재심 결과에 따라 재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개정된 법안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지난 24일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공포가 15일 이내 이뤄진다는 것을 볼 때 늦어도 다음달 8일까지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에서 최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하루' 차이로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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