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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단체 "수산인들 고통...김영란법에서 수산물 빼달라"


입력 2015.07.27 15:25 수정 2015.07.27 15:26        스팟뉴스팀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중 22% 가량이 설과 명절에 판매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27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27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27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수총은 수협중앙회 등 어업인 생산자단체와 대학·연구단체, 수산물 유통·무역·가공단체, 요식업 등 수산 기반산업 63곳이 모여 만든 수산인 대변 단체다.

단체는 건의문에서 "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어업인구 감소·노령화, 연근해 수산물 생산 부진 등으로 수산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해 수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령 제정 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 예외적용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수총은 건의문에서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은 지난 2013년 기준 6조 7000억원으로 이 중 22%인 1조 5000억원 가량이 설과 명절에 판매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명절 판매량이 5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서 수산물을 제외하면 본래 입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2일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들도 농협안성팜랜드에서 축산현안 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FTA 시장 개방 확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업과 축산인들을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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