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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낸다


입력 2015.07.27 15:25 수정 2015.07.27 15:26        스팟뉴스팀

"성공보수의 페단은 고위 법관, 검찰 출신일뿐...전체 변호사 아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24일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낸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27일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24일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낸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27일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의뢰인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건넨 1억원을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본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성공보수금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독립성을 해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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