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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검찰 송치...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5.07.27 11:07 수정 2015.07.27 11:13        스팟뉴스팀

경찰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 없다고 판단"

경북 상주경찰서가 27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북 상주경찰서가 27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82)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해당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박 씨의 집에서 나온 점, 박 씨의 옷과 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 증거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박 씨 혼자 살충제가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으며, 마신 할머니들이 쓰러진 뒤에도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구급차가 출동하자 자리를 피한 점 등도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20일 구속된 이후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두통을 호소해 거의 매일 병원에 드나들었으나 경찰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큰 이상 증세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씨의 가족은 여전히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새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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