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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용돈 10만원 받은 남편...법원 "아내와 이혼하라"


입력 2015.07.27 11:15 수정 2015.07.27 11:17        스팟뉴스팀

법원, "이혼 사유 아내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달에 10~20만원의 용돈을 받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남편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은 양측에 있다며 남편이 요구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한 달에 10~20만원의 용돈을 받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남편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은 양측에 있다며 남편이 요구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적은 용돈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이유가 양측에 있다고 보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 A 씨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모두를 아내 B 씨에게 넘긴 후 매달 10~20만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B 씨는 가정주부로서 돈 관리를 도맡았다.

그러나 남편 A 씨는 용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4년차가 되던 해 회사에 일이 생긴 A 씨는 당일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날 귀가했으나 아내 B 씨는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며 지병 치료를 이유로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A 씨는 갑작스런 구토 증상으로 아내 B 씨에게 병원비 10만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으나 돈을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와 이에 A 씨는 B 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 씨는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 중 3800만원을 B 씨에 보내며 전세자금대출 채무 2800만원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으나 B 씨는 채무상환 대신 보관하고 있었다.

A 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B 씨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A 씨의 이혼을 받아들였다.

27일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며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B 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A 씨가 제기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원고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원고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 씨가 보관하는 A 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 2800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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