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휴대전화 감청도 어려운 국정원이 민간사찰? '뭥미'


입력 2015.07.26 07:20 수정 2015.07.26 07:37        목용재 기자

통비법 등으로 손발 묶인 국정원 '이빨 빠진 호랑이'

자금원 추적도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연계사항 파악 못해

국가정보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국가정보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했던 직원의 자살로 '민간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지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에 대한 권한이 너무 미약해 민간사찰이 오히려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정원은 테러·불법자금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민간인들의 휴대폰 등을 감청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근거가 없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만으로 국정원에 대한 공격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과 비교해보면 국정원은 ‘이빨이 없는 호랑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정원은 테러분자들의 움직임을 사전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흐름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정보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염돈재 국정원 전 1차장은 '데일리안'에 “테러분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연계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은행기록이라든가 자금기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보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국정원은 정보 제공 대상자에 빠져있다.

국외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책임져야 하기 위해 관련된 자금 흐름을 빠삭하게 파악해야 하는 국정원이 안보위해 불순세력의 ‘자금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맹인'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보기관답게 일하지 못하게 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 손을 벌리고 정보를 구걸해야 한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4항에도 특정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대상에는 국정원이 빠져있다.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만이 정보제공 대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본보에 “국정원이 해외 불순자금 추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해당 법이 막아놨다.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은 셈”이라면서 “테러자금은 국가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막아 놨다”고 지적했다.

안보위해사범이나 의심테러분자 등에 대한 감청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에 대해 수사당국 혹은 정보수사당국이 통신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정원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대상자의 유선 전화 등을 감청할 수는 있지만 최근 1인 1휴대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선전화 감청은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 국정원이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전화 등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감청을 위한 특수장비를 기지국 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SKT, KT, LGU+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관련 설비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감청설비 설치를 강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염돈재 전 차장은 “미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감청설비를 제공해주는 것이 의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통신사들은 자체적으로 설비를 설치해야 하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전 차장은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통신사가 감청장치를 설치했다고 하면 어떤 손님이 해당 통신사에 가입하겠나”라면서 “국회의원들이 휴대전화 감청을 운운하는데 뻔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정원의 불법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지난해 관련 규정이 개정돼 국정원 직원들은 직무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부의 지시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면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이고 또 일이 벌어지면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불법 민간사찰을 자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목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