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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위한 특사, 기업 총수라고 역차별 해선 안된다


입력 2015.07.15 09:36 수정 2015.07.15 09:56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반기업 정서, 기업총수 경영권 위협하고 추진력 꺾어

대기업 총수 이유로 과잉입법·무리한 배임죄 적용 시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13일 사면심사위원장을 맡게 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13일 사면심사위원장을 맡게 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업인도 이번 사면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8번, 이명박 정권 당시 7번의 특사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횟수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 사면이 많았던 점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정부처럼 사면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서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광복절 사면은 정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기업인 특별사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에서 기업인만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한다. 기업인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또한 사면 대상에 기업인을 포함함으로써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바탕을 되어야 국민대통합이라는 목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의 열쇠는 기업인 특별사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인이 사면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대상자로는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있다. 4년의 형기 중 절반 이상인 2년 6개월을 복역한 상태다. 형제가 모두 형을 받고 있는 점도 참작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검토대상이다.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CJ 이재현 회장,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도 형이 확정되면 검토 가능할 것이다. 정치권의 사면대상자로는 이상득 전 국회부회장, 박용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맞닥뜨린 경제난을 해결해야한다. 국민대통합은 민심이 안정된 상황에서 가능하다. 사실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만연한 상황에서 대통합은 어렵다. 우리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꺼내줄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활발한 기업 활동은 일자리와 더불어 민간수요를 창출한다. 따라서 국민대통합의 전제조건인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뜩이나 만연한 반기업정서가 기업총수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의 추진력을 꺾어버리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확대라는 기반을 다진다면 국민대통합의 길을 여는 일이 될 것이다.

기업인이 제외된 특별사면은 역차별과 다름없어

기업인과 정치인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이야기한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과거에 기업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의 사례는 과거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반(反)기업정서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가 기업을 공격하는 일이 많아졌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원도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지나칠 정도로 높였다. 급기야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와 법률까지 만들어냈다. 세계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을 부과하는 죄목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2∼3년 집행유예를 받을 범죄에도 3∼4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과거의 봐주기 처벌에서 이제는 징벌적 처벌이 나타나는 역차별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수만 명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 핵심추진력은 기업의 오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 예인 SK그룹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선진기업이지만 최 형제가 자리를 비운 이후 대규모의 투자결정이나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연속된 내수부진으로 침체직전인 지금의 우리경제에는 투자활동이 절실하지만 기업은 활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상황에 기업총수가 부재한 상태로는 활발한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 기업인만을 배제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역차별일뿐더러,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특사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형을 치르고 위법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기업인들에게 사면을 통해 기업 현장으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인 역차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처벌하는 과잉입법을 시정해야한다. 특히 경영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선진국의 법률 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글/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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