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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40대 카페 사장 징역 12년


입력 2015.07.07 21:36 수정 2015.07.07 21:43        스팟뉴스팀

20대 종업원에게 졸피뎀 성분 든 수면제 몰래 먹여 성폭행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료사진 ⓒ데일리안
20대 여종업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카페 사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페 사장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가 경계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등 1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을 성폭행했다.

특히 손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모두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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