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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강제로 입맞춘 4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5.07.07 21:26 수정 2015.07.07 21:27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고인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 측 처벌 원치 않아"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료사진 ⓒ데일리안
8세 여아에게 강제로 입 맞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세 여아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홍모(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홍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13년 6월 엄마를 도와 우유 분류작업을 하던 A 양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입을 맞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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